이엽우피소를 두고 식약처와 한국독성학회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승희 식약처장이 이엽우피소를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밝힌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과장은 이어 "중국과 대만이 이미 이엽우피소를 식품원료로 허가해 먹고 있다는 자체가 비중이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며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독성학회는 이엽우피소의 위해성과 관련,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들만으로는 이엽우피소의 식품으로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이엽우피소의 독성 및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섭취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독성학회 학술위원장인 최경철 충북대 수의대 교수는 "앞으로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요구된다"며 "식약처에서는 향후 독성시험이나 위해성 평가를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교수는 일부 언론이 중국 난징 철도의과대학지 논문을 바탕으로 이엽우피소가 간독성 및 신경독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 연구 결과는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과 실험방법이 달라 과학적 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엽우피소가 돼지의 유산을 초래한다는 중국 쪽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이 연구는 대조군도 없고 시험용 먹이조제법과 투여량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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