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계과자 할인점의 최대 화두는 저가형태의 다양한 수입과자를 한 군데서 만날 수 있는 세계과자점의 시스템 및 운영 방식이었다.
정부에서도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속을 받는 부정판매 식품의 예는 '수입품에 대한 정확한 표기사항 미기제'다. 예를 들면 첫번째 조항으로 국내에 통관되지 못한 일본 가루쿡 제품이라든지 국내 통관이 안되는 상품을 제품 표기사항(한글스티커) 없이 판매하는 행위다. 또한 '벌크 상품을 아무런 조치 없이 소분 판매하는 행위' 역시. 이는 첫번째 항목과 같은 내용이지만, 제품마다 제품 크기에 맞게 꼭 표기사항을 기재후 판매해야 하는 상품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차별점이 있다.
레드버켓은 이에 대처해, 2015년 현 상황의 수입과자 판매 시장 상황을 고려, 각 구청과 식약처의 각종 정보를 완벽히 습득했다. 그리하여 레드버켓 판매점들이 위의 규제사항들을 정확히 실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소분허가를 내고, 스티커 제작 및 발행에 대한 허가를 득하였다. 그래서 레드버켓 매장에서는 안전하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완벽히 조치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기한 표기없는 상품 판매 행위' 역시 부정판매식품의 예가 된다.
이에 레드버켓은 '전매장 전산화'로 현재 본사 물류창고의 시스템 및 재고 사항을 전 매장에서 확인, 발주를 진행하고, 본사에서 관리되는 제품 이력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점주들에게 전달, 유통기한내의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직한 소통의 '알람제'를 실시한다.
레드버켓은 수입식품 부정판매 신고 번호 '1399번'도 매장내에 걸어 놓고 있다.
한편 레드버켓은 창업 2주년을 맞이 하여 5월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이는 "이렇게 팔면 남는게 있나요?"라고 묻기도 한다고. 이번 특별 할인 행사는 특히 소비자와 바른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한 레드버켓의 이미지를 더욱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레드버켓 운영 점주님들께 판매 촉진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레드버켓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레드버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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