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부당청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2일 '2015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2명에게 포상금 1억552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요양병원과 B한의원 등 적발된 요양기관은 모두 14억4758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서 야간진찰료 등의 산정기준을 위반해서 청구한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는데도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경우가 5건,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의 부당청구가 5건이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부정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506억원에 이르며 이 중에서 40억29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범죄로 그 영향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당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