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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효과? 담배 유통량 44.2% 감소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4-20 15:14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 추진에 따라 담배 유통량이 전년대비 4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년대비 2.9배 증가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담배 반출량은 5억1900만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2% 감소했으며, 최근 5년 평균 담배 반출량과 비교해도 48.7% 줄었다.

담배 제조회사는 국내에서 담배를 유통하기 위해 복지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담배 반출량을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담배 반출량은 소폭 증가했지만 40% 이상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분기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시행중인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배 증가한 28만31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5일부터 시작된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에는 사업 개시 약 한 달 만에 4만891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연 상담 전화 이용자는 1만245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정책의 효과는 담배의 중독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연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실내 금연 구역 확대 등 강력한 비가격 정책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맞춤형 금연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혼자서 금연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금연성공률이 높아지는 만큼 지금 금연을 결심하신 흡연자들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이용해 주길 당부했다.

거주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금연클리닉을 등록한 경우 금연상담 및 금연패치 등 보조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병의원에서 전문적인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의 경우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등록한 의료기간에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능한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소나 병의원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 금연상담전화(1544-9030)나 온라인 금연서비스(금연길라잡이)를 통해 금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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