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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2명 중 1명 "취업 관련 사기 당했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4-01 11:08


구직자 2명 중 1명은 취업과 관련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837명을 대상으로 '취업관련 사기를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47.1%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2년 동일 조사 결과(33.2%)보다 무려 13.9%p 증가한 수치다.

구직활동을 하며 겪은 사기 유형으로는 '연봉 등 고용조건 허위 및 과장'(56.1%,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공고와 다른 자격 조건'(37.3%), '채용할 것처럼 속이고 채용 안 함'(29.7%), '다단계 등 영업 강요'(17.8%), '통장/현금카드/보안카드 등 요구'(9.6%), '취업 보장한다며 자격증 취득 요구'(7.1%) 등이 있었다.

취업 사기로 절반 이상(55.1%)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평균 242만원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24.9%), '50만~100만원 미만'(12.4%), '10만~50만원 미만'(10.6%), '100만~150만원 미만'(10.1%)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관계기관 신고나 법적 조치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도 사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6.1%에 불과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최근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금융사기가 심각한 문제다. 특히, 취업이 절박한 구직자들의 심정을 악용한 취업사기 범죄에 대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각종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업사기 유형별 대응법이다.

금융정보 요구하는 사기는 즉각 신고부터

취업이 된 것처럼 속여 급여통장 명목으로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한 뒤, 명의도용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취업 필요서류에 대해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을 노린 악성 사기로, 기업에서는 절대 구체적인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은행 영업점에도 알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통장을 넘겨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범죄행위 방조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으니 주의 및 빠른 신고가 필요하다.

교재, 자격증 취득 결제했다면 취소절차 확인

취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이라며 연간 교재비나 교육비 등을 결제하도록 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도 빈번하다. 초기에 돈을 요구하는 기업이라면 바로 응하지 말고, 해당 기업 등을 검색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결제한 뒤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방법을 끝까지 찾아보자.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카드회사를 상대로 청약철회나 할부금 지급거절을 요청할 수 있다. 할부거래는 7일, 방문판매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절박함 노린 허위 문자 함부로 클릭 말아야

최근 잦은 금융 사기 유형인 파밍, 스미싱 등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도 벌어지고 있다. 가령 합격관련 통보인 것처럼 메일을 보내 악성코드로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문자 클릭 시 소액결제로 돈을 빼가는 식 등이다.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기인 만큼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나 문자를 함부로 눌러봐서는 안 된다. 메일 계정은 회사 도메인으로 쓰고 있는지, 해당 기업 인사담당자의 신원과 연락처가 확실한지 체크해보도록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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