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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허위공시로 제재받나?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3-30 08:58


KCC의 허위공시 여부에 대해 감독 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담당자는 29일 "KCC의 허위공시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등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KCC가 제일모직의 2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 10.19%의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인지, 혹은 경영참가인지가 이번에 허위공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다.

KCC는 지난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제일모직의 지분보유 목적에 대해 '단순투자'라고 공시했다. 제일모직은 12월16일 증시에 상장됐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 법인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이를 공시해야 하다. 이같은 '5% 룰'에 따라 KCC는 제일모직 지분의 보유목적을 공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KCC의 공시는 '허위'라는 것이다.

KCC에서 제일모직에 사외이사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KCC의 제일모직 지분 보유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때문에 KCC가 '단순투자'라고 공시한 것은 잘못되었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제일모직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KCC출신 이대익 사외이사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KCC, 뻔한 거짓말하고 있나?

이번 공시위반 논쟁의 뿌리는 지난 201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KCC는 당시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2014년 7월 삼성에버랜드와 제일모직 합병)의 지분 17%를 삼성카드로부터 인수했다. KCC는 주당 182만원씩 총 7739억원의 막대한 돈을 써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자아냈다. 삼성카드는 금산법에 따라 같은 그룹 내의 삼성에버랜드 주식 5% 이상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각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KCC에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매각했다.

재계에선 당시 건축자재업을 하는 KCC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고 삼성그룹의 다양한 공사를 수주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이 아니냐고 봤다. 삼성에버랜드도 건축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KCC와 직접적인 연관도 있었던 상황이다.

KCC는 7000억원이 넘는 돈을 삼성에버랜드에 투자했기에 경영에도 일정 부분 관여하고 싶었던 것일까? 2012년 2월 KCC의 인재개발원장이었던 이대익 부사장이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뒤 같은 해 3월 삼성에버랜드의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그리고 이대익 사외이사는 올해 1월초 제일모직의 사외이사직을 유지한 가운데 3년 전 퇴임했던 KCC의 인재개발원장으로 복귀했다.

이같은 전후상황을 봤을 때 KCC의 제일모직 지분 보유목적은 경영참가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 이상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참가'라는 의미는 '이사의 선임을 위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정의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KCC는 그동안 사외이사를 제일모직에 파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시각이다.

지난 3월3일 경제개혁연대가 이같은 점을 지적하자 KCC 부사장과 제일모직 사외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이대익씨는 곧바로 KCC부사장직을 그만뒀다. 이어 3월13일 열린 제일모직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KCC, "자본시장법 위반한 것 아니다"

KCC 측은 이번 허위공시 논란에 대해 "우리가 법을 위반한 것은 하나도 없다. 경제개혁연대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CC 측은 우선 지난 2012년 3월 이대익 전 부사장이 제일모직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과 관련, "회사에 사표를 쓰고 제일모직의 사외이사로 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올 1월 이대익 전 부사장이 인재개발원장으로 복귀했다가 최근 사퇴한 것에 대해 "이대익 전 부사장이 인재개발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기에 올 1월 다시 영입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본인이 부담을 느꼈는지 사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적어도 올해 1월부터 3월초 까지 이대익 제일모직 사외이사가 KCC 부사장을 겸직한 것은 분명한 경영참가 목적에 해당하고 KCC가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상 허위공시로 판명이 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당할 수 없다.

또 행정상의 제재와는 별개로 검찰에 고발을 당할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 룰'은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주주의 출현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조기경보의 기능을 하는 자본시장의 중요한 제도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KCC의 5%룰 위반여부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대익 제일모직 사외이사의 퇴사와 복직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5%룰의 취지를 우회하려는 KCC의 탈법적 행위를 감독당국이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KCC의 5% 룰 위반여부에 대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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