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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TV홈쇼핑 6개사, 공정위 과징금 143억6800만원 부과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5-03-29 15:11 | 최종수정 2015-03-29 15:26


TV홈쇼핑 6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에게 여러가지 불공정행위를 한 6개 TV홈쇼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 이번 제재가 4, 5월 중에 결정될 TV홈쇼핑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재를 받은 6개 TV홈쇼핑사는 CJ오쇼핑(과징금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37억4200만원), GS홈쇼핑(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 홈앤쇼핑(9억3600만원), NS홈쇼핑(3억9000만원) 이다.

이들 TV홈쇼핑사들의 납품업체들에게 행한 불공정거래, 소위 '갑질'은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할 만큼 다양했다. '갑질'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방송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으로 불이익 제공,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이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갑질'은 다 한 셈이다.

6개 TV홈쇼핑은 납품업체들에게 방송 관련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줬다. 원래는 TV홈쇼핑사가 계약에 없는 불리한 조건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CJ, 롯데, 현대, 홈앤쇼핑 등은 총 판매촉진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CJ는 총 판매촉진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CJ는 방송시간과 방송 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드는 판매촉진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고, 2시간 이후 주문에 드는 비용은 절반씩 분담하기로 약정하는 '갑질'을 했다.

롯데, GS, 현대, 홈앤, NS 등 5개사는 납품업체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정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메일, 카카오톡, 구두 문의 등을 통해 납품업체들에게 경쟁사인 타 TV홈쇼핑사와의 거래 조건, 매출관련 정보 등을 받아냈다. 롯데, GS 등 2개 업체는 판매실적 미진 등을 이유로 수수료 방식을 바꾸거나, 당초 계약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바꿔 납품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CJ, 롯데, GS, 현대, 홈앤쇼핑 등은 일반적인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게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키기도 했다.


롯데, 현대, 홈앤쇼핑, NS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적발되기 전까지 일부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상품 판매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하고, 40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엔 지연이자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고 있엇다. 심지어 GS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실적 부족을 메우기 위해 납품업체에 계약서에 없는 72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해서 받아내기까지 했다.

공정위 측은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며 "시정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를 보다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와 현대는 5월, NS는 6월, 홈앤쇼핑은 2016년 6월, GS와 CJ는 2017년 3월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 재승인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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