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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해고 사유된다"…판결 내용보니…

기사입력 2015-03-25 11:16 | 최종수정 2015-03-25 11:24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씨가 "부당해고"라며 경기도 화성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어온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동료들이 복직 반대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A씨가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A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7년 4월부터 화성시에서 취약계층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방문간호사로 일한 A씨는 동료 간호사와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등 자주 다퉜고, 2013년 1월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아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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