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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추돌사고가 보험 사기극 알려진 가운데, 해당 차주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동부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18일 오후 '고의성이 있는 사고'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와 보험금 청구 포기서에 A씨의 서명을 받았다.
SM7 승용차가 가입해 있는 동부화재 측은 "SM7 운전자 A씨와 람보르기니 B씨 말이 엇갈리는 등 사고 내용을 수상히 여긴 전직 형사 출신과 보상직원 등이 조사에 들어가 이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SM7 차량 대물보험 한도가 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금을 노렸다면 한도가 훨씬 높은 차량을 골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할 거제경찰서는 동부화재 측에 이번 사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당사자들을 불러 사기미수 혐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 당시 SM7 보닛과 람보르기니 뒤쪽 범퍼 등이 파손됐고, 람보르기니 수리비는 1억4천만원에 달했다. 렌트 비용도 하루 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는 새 차 가격이 4억원을 넘는다.
사고 직후 SM7 운전자 A씨가 지역 조선소 용접공으로 보험을 적용받아도 연봉 이상을 수리비로 물어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람보르기니 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