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의류 생산·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조사에 나선다.
특히, 공정위가 상위업체를 조사해 중소업체가 못 받아서 못 주는 문제를 풀어주는 '대금 물꼬 트기 방식'으로 해소함으로써 하도급거래 모든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에는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는 경우 윗 단계 업체로 조사를 확대한다.
공정위는 의류에 이어 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은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업 등 업종에 대해 올해 직권 조사를 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