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김 승무원으로부터 美서 피소 충격…징벌적 손해배상 물게 될까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03-11 17:46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조현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대한항공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10일(현지시각) AP와 블룸버그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승무원은 이 소장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신을 밀쳐냈으며(hit) 항공기 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하며 이날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 등의 큰 피해를 당했다고 변호인 측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번 미국 법원 소송은 김 승무원이 이른바 속지주의 판례에 따라 현지 법원에 소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건 이유로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결과와 배상 금액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과 국내 소송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씨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번 소송 사건을 보도한 뉴욕데일리뉴스는 조 전 부사장의 1심 판결 사실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땅콩(nut)이라는 말을 빗대어 기사 제목에 '너에게도 땅콩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항공기 승무원이 '땅콩'에 분노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며 '땅콩(nut)'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이번 사건은 계속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This just keeps getting nuttier)"고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병가 중인 김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진성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으로부터도 추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사무장은 다음달 10일까지 병가를 연장한 상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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