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라고 부르는 허위·과다 입원을 통한 보험사기가 2년새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입원 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48.6%, 직업은 주부가 51.4%로 입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적은 혐의자가 다수였다. 또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공모한 사례가 42.3%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고액 입원 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가입하고 장기 입원해 평균 2억8200만원(연평균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장기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을 집중 가입했고 하루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후 7년간 평균 1009일(연평균 137일)을 입원했다.
일례로 A가족 4명은 총 103개의 보험에 가입해 질병 입원시 최대 57만원의 보험금(상해시 최대 51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후 2010년 5월부터 4년여간 총 1542일간 입원해 16개 보험회사로부터 7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한방병원(한의원) 등 8개 병원에서 100여일간 동반으로 입원하기도 했다. 다른 일가족 4명은 46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경미한 머리손상, 무릎관절증 등으로 2005년 이후 9년여간 총 2450일 동안 입원해 9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앞을 허위·과다입원 사기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핵심 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