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활용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2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재하도급, 동종 간 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업체 35곳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처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나가는 한편 지자체, 발주기관 합동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일제점검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 점검을 최초로 실시했던 2013년에는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업체로 657개사를 적발했지만, 지난해에는 적발업체가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OSCON)을 통해 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