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재판관 "직원을 노예처럼 여긴 행동"

기사입력 2015-02-12 22:17 | 최종수정 2015-02-12 22:26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재판관 "직원을 노예처럼 여긴 행동"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재판관 "직원을 노예처럼 여긴 행동"

"이번 사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다. 피고인 조현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로 변경죄와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업무를 방해한 것을 구성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무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항로변경죄 역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장 책임"이란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사람을 위해 항공기를 돌린 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저버리고, 직원을 노예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너라는 직위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을 땅콩 관련 서비스를 이유로 승객 안전을 위협한 건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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