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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갑질
매체에 따르면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감되어 있는 남부구치소는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두 곳밖에 없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거의 독점하듯 이용하고 있어 다른 수감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이어 박 변호사는 "변호사는 시간별로 돈을 받기에 다른 수감자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집사 변호사나 담당 변호사들이 돌아가며 조현아 전 부사장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남부구치소를 찾았던 모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며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조현아 구치소 갑질
조현아 구치소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