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재산을 이복형인 이모씨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중부세무서는 2008년 상속세 부과 근거로 삼았던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할 자료는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주식을 비롯한 상속재산 전체의 종류별 명세서와 재산평가조서 등이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납세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