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재산을 이복형인 이모씨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중부세무서는 2008년 상속세 부과 근거로 삼았던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할 자료는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주식을 비롯한 상속재산 전체의 종류별 명세서와 재산평가조서 등이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납세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계는 태광 오너일가의 상속 소송전이 심화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누나인 이재훈씨와 이복형 이모씨와 그동안 상속 관련 소송을 벌였던 가운데 차명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 주식과 금액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