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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를 두고 논란이 계속 될 전망이다. 불법논란에도 우버 측이 한국 서비스 강행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운송 교통 규제가 수십 년 이상 오래됐고 ICT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상황에서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관련 규제를 정책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버 택시는 국가 경제 뿐 아니라 지역경제, 택시 기사의 수입 증대, 소비자의 편의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우버 택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선보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데이비드 플루프 부사장은 정책적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가 우버 기사 등록제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도권 내에서 수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우버가 제안한 정부 등록제는 우버 기사들이 정부에 등록해 상용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우버는 미국 22개도시, 캘커타(인도), 네덜란드, 태국, 두바이, 런던 등에서 이미 정부와 좋은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해당 국가와 도시의 정부가 우버 서비스 도입이 도시와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버 측은 무엇보다 정부와 협력을 꺼리고 규제를 기피한다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데이비드 플로프 부사장은 "우버가 정부와의 협력을 꺼리고 규제를 기피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금지가 아닌 규제를 원한다"며 "30~40년된 낡은 규제 대신 전향적이고 스마트한 규제가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버와 택시업계와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며 "우버가 활성화되면 자가 운전이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 운송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버가 지방 자치단체 등과 택시업계와 협력한 사례로 인천 진출을 꼽았다.
우버는 지난달 19일 약 3000여대의 차량을 보유한 인천 소재 세븐콜택시와의 제휴를 맺고 인천에서 우버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은 서울에 이어 우버가 진출한 2번째 도시다.
데이비드 플루프 부사장은 "많은 도시들에서 택시회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이를 보호하려 하는데 그것은 기사들과 시민들에게 좋은 게 아니다"라며 "우버가 도입되면 기사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플랫폼이 더 다양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버는 2013년 서울 및 인천에 도입,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 콜택시앱인 '우버택시', 고급리무진 차량 서비스인 '우버블랙' 등을 서비스하고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우버 영업을 신고할 시 최대 100만원을 포상하겠다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