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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사흘 남은 공소시효…결국 '영구미제' 되나?

기사입력 2015-02-04 10:30 | 최종수정 2015-02-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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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공소시효를 사흘 남겨두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구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기광)는 3일 황산 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김태완군이 의문의 남성이 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49일 만에 사망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으나 유족과 시민단체가 청원서를 제출, 2013년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태완군의 부모는 작년 7월 4일 재정신청을 냈다.

한편 태완군의 부모는 이번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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