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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0일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개인간 수표를 거래할때도 상대방의 신분증은 확인할 수 있지만 수표 뒷면에는 계좌번호만 배서해야지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금융사가 수표의 발행·수납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