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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수표 뒷면 주민번호 배서 금지…계좌 번호만 허용 '개인정보 보호'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02-04 23:02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앞으로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배서가 금지되고, CMS 업무처리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에 전달하고 4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0일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개인간 수표를 거래할때도 상대방의 신분증은 확인할 수 있지만 수표 뒷면에는 계좌번호만 배서해야지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금융사가 수표의 발행·수납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다.

또 앞으로 금융사는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 란을 삭제하고 고객이 금융회사의 전자단말기 또는 전화 다이얼을 이용해 직접 입력하거나 직원이 고객 신원확인 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안전한 수집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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