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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영구미제 처리…피해자 가족 한맺힌 절규

기사입력 2015-02-03 22:23 | 최종수정 2015-02-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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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영구미제 처리…"수사결과 번복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가 결국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3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라며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사 측이 내린 불기소 처분을 뒤집기 위해 직접 법원에 당부 여부를 신청하는 제도를 뜻한다.

하지만 대구고법은 경찰의 수사자료 외에 유족을 상대로 한 2차례 심문에서 이렇다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놀던 김태완(당시 6세)군에게 한 범인이 황산을 뒤집어씌우고 도망친 사건이다. 김태완 군은 이로 인해 49일간 치료를 받은 끝에 사망했다.

태완군의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준비하고 있으나, 재정신청 기각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스포츠조선닷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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