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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조양호 회장-조현아 전 부회장 모두 사과 안해"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02-02 16:01


'땅콩회항'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법원 관계자가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취재진에 알려주고 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는 박창진 사무장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가운데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었다.
서부지법=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5.02.02/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아직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나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2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박창진 사무장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것은 사실"이라며 "동승중이던 여 승무원도 밀치고 폭언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한 번도 잘못 인정 안 하고 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폭언, 인권유리 행위 심각하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받았다"고 격앙되게 전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진술 과정에서 감정에 복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회사로부터 업무복귀 조치 받은 적 없다"면서 "회사가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박창진 사무장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 법원에 도착 해 증인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증인지원실에서 증인지원관과 함께 대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박 사무장에 대한 취재진 인터뷰, 사진촬영 등을 금지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당하고 조 전 부사장 지시로 비행기에서 내린 핵심 증인으로 지난달 19일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같은달 30일 2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3차 공판은 박 사무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시작으로 검찰 구형, 변호인단 최후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된다.

이날 재판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다. 이날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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