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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 학생들 법정 출석 "당시에 해경이 뭐했냐" 묻자…모두가 한소리 "아무것도 안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탈출했던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 승객들이 법정에 출석, 그날의 아픈 기억을 증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6·경위)씨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단원고 학생 2명, 일반인 승객, 화물차 기사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 생존자인 단원고 학생 A군은 "4층 레크레이션룸 앞에서 쉬고 있었다.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 선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며 "사고 직후 기울어진 배 반대편(우현) 복도로 올라갔고, 캐비넷을 열어 구명조끼를 꺼낸 뒤 각 방 문 앞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던져줬다. 나와 일반인 승객들이 다른 학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해경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헬리콥터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때 해경을 처음 봤다"며 검사의 해경 질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A군은 "123정이 출동한 사실을 몰랐다. 구조하러 온 해경은 헬리콥터 뿐 이라고 생각했다. 퇴선방송이나 안내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바다에서도 구조가 이뤄졌다면 선박의 우현이 아닌 좌현 갑판 바다 방향으로 나갔을 것 같다"고 말하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가족 100여 명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증언에 나선 세월호 생존 학생 B군 역시 "탈출하는 동안 해경의 도움은 없었다. 퇴선 안내나 이와 연관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같은 내용을 말했다. 검사가 "사고 당시 인명구조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묻자 B군은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상공에 헬리콥터가 떠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선박 좌현쪽에 123정이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탈출 뒤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순간까지 구조 활동에 몸을 사리지 않아 '파란 바지의 구조 영웅'으로 알려진 김동수 씨는 "밤마다 나를 죽이려고 누가 쫓아오는 꿈을 꿔서 아내에게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난 다시 그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끝까지 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아내가 일을 하고 고 3이 되는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살아남은 것이 죄가 되느냐"고 흐느꼈다.
아울러 구조활동에 동참한 또 다른 김 모씨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아픈 사람들은 손을 잡아 일으켜 줘야 한다"며 "피고인이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슬픈 사람들을 더 슬프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포츠조선닷컴>
세월호 생존 학생들 법정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