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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 대책은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다.
어린이집에서 단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현행 폐쇄처분 요건이 수정된다. 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도 해당 분야에 영구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평가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3급 양성과정(1년 과정)을 통한 신규 보육교사 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현장 실습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된다. 부(副)담임제 등 보조교사를 확충해 보육교사들이 보육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