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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이상한 사건 지적할 권리 지켜준 재판부에 감사"

기사입력 2015-01-16 14:45 | 최종수정 2015-0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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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어준 총수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켜준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리고 그 권리를 지지해준 국내외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는 "정부가, 권력이 기자를 끌고 갈 수 있고, 구속시킬 수 있고, 죽일 수 있지만 입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주진우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012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6일에 일어났다.

북한산 등산로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A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3킬로미터(km)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5촌 조카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은 A가 금전 관계로 다투던 B를 살해 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은 것으로 종결됐지만 주진우와 김어준은 "B씨가 살해당할 당시 한 재판에서 박지만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었고, 살인사건의 여러 정황을 볼 때 과연 B씨가 범인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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