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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진우 기자는 "정부가, 권력이 기자를 끌고 갈 수 있고, 구속시킬 수 있고, 죽일 수 있지만 입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주진우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012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산 등산로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A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3킬로미터(km)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5촌 조카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은 A가 금전 관계로 다투던 B를 살해 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은 것으로 종결됐지만 주진우와 김어준은 "B씨가 살해당할 당시 한 재판에서 박지만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었고, 살인사건의 여러 정황을 볼 때 과연 B씨가 범인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