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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실형, "이병헌과 성관계 거부…연인관계로 보기 어려워"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1-15 14:26



'이병헌 50억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

'이병헌 50억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다희에게 실형이 선고 된 가운데, 이지연의 '연인관계'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고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을 몰래 찍었고 이를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감안해 선고를 내렸다.

특히 이지연이 이병헌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이병헌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다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을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 "오히려 이지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 선고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자는 비난에 시달리는 등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피고인들 모두 수차례 반성문을 써 제출했으나 주된 내용은 범행에 대한 후회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등이고 피해자에 대해 진정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하고 징역3년을 구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병헌 50억 협박' 이지연 다희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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