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ICT에 과징금 처분을 해놓고도 서면통지를 늦게 해 71억여원의 과징금 징수가 무산되게 됐다.
그런데 과징금 처분 의결서는 2013년 11월 5일 작성됐지만 포스코 ICT가 이를 받은 날은 같은 달 12일로 입찰에 참여한 날인 2008년 11월 11일에서 5년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다.
이에 포스코ICT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멸시효일 기산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