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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통보 하루늦어 71억 징수 무산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1-15 13:30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ICT에 과징금 처분을 해놓고도 서면통지를 늦게 해 71억여원의 과징금 징수가 무산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내 IT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몰 사업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적발, 포스코ICT에 71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런데 과징금 처분 의결서는 2013년 11월 5일 작성됐지만 포스코 ICT가 이를 받은 날은 같은 달 12일로 입찰에 참여한 날인 2008년 11월 11일에서 5년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다.

이에 포스코ICT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담합 행위는 입찰 참가일에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포스코ICT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공정위는 소멸시효일 기산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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