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개인회생자대출, 불법사채 피해 주의해야

김용표 기자

기사입력 2015-01-15 11:12


다사다난 했던 2014년이 저물고 2015년 새해가 밝은지도 보름이 지났다.

한 리서치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새해소망 1위가 가계부채를 없애는 것이라 한다.

2014년 나빠진 경제, 치솟는 물가, 세수부담 증가 등으로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중산층의 생활은 궁지에 몰렸다.

그에 따른 여파로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구는 사상 최대치다. 하지만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생활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다.

3년에서 5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모두 변재해야 되기 때문에다.

그러다 집안에 변고로 목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큰일이다. 1,2금융권에서는 개인회생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판단하여 대출진행을 하지 않는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대출을 알아보다가는 불법사채 또는 저금리대출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머니홀릭 관계자는 개인회생 같은 채무조정중인 저신용자들은 사실상 저금리대출은 불가하다고 한다.


머니홀릭(http://www.mholic.co.kr)의 오용환 대표는 "채무조정을 한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저신용자들도 대출이 필요하지만 정작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채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정식등록업체인지 확인해 볼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머니홀릭에서는 이와 같은 저신용자를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개시전 사건번호대출, 신용회복자대출, 파산면책자대출, 여성직장인대출, 대환대출 등의 전화 상담(1899 - 4685)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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