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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속사 측 "성적 수치심? 이미 협박 혐의로 고소"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5-01-15 10:54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회장 이모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 측 관계자는 15일 복수의 매체를 통해 "클라라 측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클라라와 지난해 에이전시 계약을 했는데, 소속사와의 상의 없이 클라라가 독단적인 스케줄을 진행했다.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로, 이후 몇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던 중 클라라 측이 '회장님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을 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고, 10월부터 수사가 진행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지난 방송 내용은 다소 자극적으로 편집된 것 같다. 우리는 떳떳하다"고 전했다.

앞서 채널A는 14일 "클라라가 소속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으며,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 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클라라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까지 제안했다.

이에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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