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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누리꾼들이 정의감에 올린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선 '신상털기'는 또 다른 범죄를 야기 할 수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33·여)씨가 자신의 딸 B(4)양을 때렸다는 신고를 B양 부모로부터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남은 음식을 먹게 했고, B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강하게 한차례 내리쳤다. B양은 그 충격으로 공중에 붕 뜨며 바닥에 강하게 쓰러졌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공포에 질린 아이는 무릎을 꿇고 숟가락과 바닥에 있는 음식을 치웠다. A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원생 10여 명은 교실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보육교사의 폭행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영상을 본 학부모는 분통을 터트리며 학대 행위가 더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는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 매체를 통해 해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어린이가 김치를 안 먹고 남기자 이를 훈육한다며 폭행한 걸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14일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