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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 어린이집, 네 살배기 '김치 남겨' 폭행…원장 "정상 운영 한다"
하지만 "저희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오니 보내주시면 성실히 돌보겠다"고 어이없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선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33·여)씨가 자신의 딸 B(4)양을 때렸다는 신고를 B양 부모로부터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남은 음식을 먹게 했고, B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강하게 한차례 내리쳤다. B양은 그 충격으로 공중에 붕 뜨며 바닥에 강하게 쓰러졌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공포에 질린 아이는 무릎을 꿇고 숟가락과 바닥에 있는 음식을 치웠다. A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원생 10여 명은 교실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보육교사의 폭행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영상을 본 학부모는 "성인이 맞아도 날아가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피해 학부모들은 "한두 번이 아닐 거다. 아이들이 입구에서 울먹울먹 거리고 어린이집을 안 갈려고 했다"며 이런 일이 더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폭행과 관련해 어린이집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교사가 아이를 때렸단 걸 알았으면 절대 이렇게 그냥 안 뒀다. 아이를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어린이가 김치를 안 먹고 남기자 이를 훈육한다며 폭행한 걸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조사 뒤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