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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128명(4명 사망·124명 부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난 아파트 건축물대장을 보면 2011년 9월 2일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 2012년 2월 20일 착공했고 그해 10월 11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장려하면서 건설기준과 건물 간 거리, 진입로 폭 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어설프게 안전 규제를 푼 것이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이 난 건물 3개 동은 1.5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있어 옆 건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었다. 건물 간격이 6m 이상 돼야 하는 일반 아파트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없다. 불이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에는 88가구가 살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10여 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불길이 번지는 동안 출동한 소방차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스프링클러도 없어 애초부터 자체 진화도 기대할 수 없었다. 11층 이상 건축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법 규정 탓이다.
현재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울에만 9만 3천여 가구가 지어진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