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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사유로 만남 전 계약해지 시 120% 환급받는다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1-12 15:28


국내 결혼중개업체들의 표준약관 일부가 개정됐다. 앞으로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으로 만남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입비와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가입비의 120%)을 돌려받는다. 또 만남 이후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금액+가입비의 20%를 환불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내결혼중개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령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맺고 가입비 100만원을 납부한 뒤 만남이 이뤄지기 전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5회 만남' 조건으로 가입비 100만원을 내고 1회 만남이 성사된 상태에서 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80만원(잔여금액)과 20만원(가입비의 20%)을 합친 10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종전 해당 표준약관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입비 전액을 환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업체가 아닌 고객의 책임으로 만남 이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입비의 80%를 돌려받는다. 만남이 이뤄진 뒤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의 80%에 잔여횟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불받는다. 가령 가입비 100만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만남 성사 이전에 고객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80만원을 돌려받는다. 또 '10회 만남' 조건으로 가입비 100만원을 내고 3회 만남이 이뤄진 상태에서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56만원(80만원×70%)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혼정보회사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에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계약서 및 약관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결혼중개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이 형성되고,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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