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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거짓 인터뷰로 논란이 됐던 홍가혜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태도는 위험했다"라고 덧붙였다.
홍가혜는 세월호 사고 발발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세월호 생존자 구조하러 간다. 함께 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홍가혜는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 잠수사들은 생존자들을 벽 하나 사이에 두고 확인하고 대화했다. 하지만 해경의 장비나 인력 지원이 전혀 없고, 정부는 민간 잠수사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했다" 등의 충격적인 폭로 발언으로 전국을 들끓게 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명예 훼손 혐의로 홍가혜를 고소했다. 검찰은 홍가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뒤집고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홍가혜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