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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들 마시지 마"…'카스 악성 루머' 소행 하이트진로 직원들 입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12-25 15:10


오비맥주 제품 '카스'에 대해 악성루머를 퍼뜨린 경쟁사 하이트진로 직원 등이 무더기로 잡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하이트진로 본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하이트진로 지점 직원 뿐 아니라 본사 직원까지 연루됐기 때문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하이트진로 특판대전지점 직원 이모씨와 본사 직원 안모씨 등 하이트진로 직원 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이를 인터넷 등으로 퍼 나른 안씨의 지인 황모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6월 24일 휴대전화로 기자 및 지인 등 11명에게 "6월 18일에 생산된 카스맥주 중 변질된 제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어른들이 드시면 하늘로 빨리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지점 전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밴드 등 SNS에 카스맥주와 관련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했다.

지점의 다른 직원도 이와 같은 악성 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하이트진로 본사 직원 안모씨도 8월 5일 친구·후배 등 20여명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방에 "카스 먹지 마라. 2014년 6∼8월 생산한 것은 진짜 마시면 안됨. 그냥 카스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맥주를 마시지 말고,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라는 글을 작성했다. 안씨의 지인 황씨 등은 이 글을 또다시 인터넷 카페 등에 퍼 나르면서 악성 루머가 급속도록 확산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하이트진로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유포 가담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본사 지원과 지점 직원들이 공모한 정황이나 본사에서 지침을 내려 카스맥주에 대한 악성루머를 영업에 이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직원들의 연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 당사의 개입이 없었음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다만 당사 직원들이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루머와는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산화취로 결론짓고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오비맥주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 만큼 일부 기소된 직원들 역시 이를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극 소명하겠다"며 "수사와는 별개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하이트진로가 카스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했다는 단서를 잡고 하이트진로의 서울 서초동 사옥과 대전 대리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오비맥주는 카스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루머와 관련, "특정 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카스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카스의 '소독약 냄새'는 지난 6월말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수차례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냄새의 원인은 유통과정에서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 내 용존 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킨 '산화취'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오비맥주 측에 원료와 제조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오비맥주 '카스'에 대한 악성 루머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출처=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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