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회항시킨,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의 여모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 상무가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가 있다고 판단,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