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6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밀린임금은 1조2065억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에 나설 계획이다. 지도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 근무하며 체불임금 상담과 제보를 접수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하면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히 대응하고, 10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위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