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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고발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바로 앞자리 일등석에 앉았던 박모(32·여)씨는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전한 바 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일반석 사이 커튼이 접힌 상태에서 일반석 승객들도 다 쳐다볼 정도였다"며 "무릎을 꿇은 채 매뉴얼을 찾는 승무원을 조 전 부사장이 일으켜 세워 위력으로 밀었다.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까지 거의 3m를 밀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사건 이후 대한항공의 처신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고 온 14시간이 화가 나서 콜센터에 전화해 항의했더니 지난 10일에서야 대한항공 한 임원이 전화해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사과 차원에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임원이 '언론 인터뷰를 하더라도 사과 잘 받았다고 얘기해달라'고 해 더 화가 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는다.
국토부는 다만 조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 같은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거친 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한항공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17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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