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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고발 "고성 사실"…일등석女 증언 "일반석 승객도 쳐다볼 정도로 목소리 컸다"

기사입력 2014-12-16 16:23 | 최종수정 2014-12-16 16:27

조현아

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부 조현아 고발

이른 바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해 온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바로 앞자리 일등석에 앉았던 박모(32·여)씨는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전한 바 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일반석 사이 커튼이 접힌 상태에서 일반석 승객들도 다 쳐다볼 정도였다"며 "무릎을 꿇은 채 매뉴얼을 찾는 승무원을 조 전 부사장이 일으켜 세워 위력으로 밀었다.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까지 거의 3m를 밀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일을 던지듯이 해서 파일이 승무원의 가슴팍에 맞고 떨어졌다"며 "승무원은 겁에 질린 상태였고 안쓰러울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승무원을 밀치고서 처음에는 승무원만 내리라고 하다가 사무장에게 '그럼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 잘못'이라며 사무장을 내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사건 이후 대한항공의 처신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고 온 14시간이 화가 나서 콜센터에 전화해 항의했더니 지난 10일에서야 대한항공 한 임원이 전화해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사과 차원에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임원이 '언론 인터뷰를 하더라도 사과 잘 받았다고 얘기해달라'고 해 더 화가 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는다.


국토부는 다만 조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 같은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거친 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한항공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17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국토부 조현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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