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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조현아, 국토부 고발 이어 인하대 총장-IOC위원 모욕 주장까지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4-12-16 15:08


지난 12일 조사위원회에 출두하고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
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14.12.12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은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점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을 유도했으며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또 다른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뉴욕 한인방송 TKC는 지난 9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만취 상태로 비행기 탑승권 발권데스크에서 대한항공 직원들과 말싸움을 벌였으며, 일등석에 탑승한 뒤 'IOC 위원들을 다 죽여야 돼'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난동 수준이었으며, 여객기를 리턴시키면서 "짐을 내리기 위해 회항하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겨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6년 전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인하학원 이사회에서도 폭언을 해 당시 인하대 총장이 사퇴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인하대 교직원들과 인하학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홍승용 인하대 총장은 2008년 12월 말 학교법인 이사회를 다녀온 후,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인하대에서는 교수 채용건을 두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홍승용 총장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무례한 언행으로 홍승용 총장이 사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한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문제 제기를 하자 홍 총장이 세게 대꾸를 했고, 조 전 부사장이 다시 지적을 했다"며 "조 전 부사장이 거두절미하고 지적을 하니까 홍 총장이 친구의 딸에게 지적받은 것에 기분이 상할 수 있었다. 당시 (34살인) 조 전 부사장이 젊어서 그런지 표현을 직설적으로 해서 홍 총장 처지에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 보도에 대해 대한항공과 인하학원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매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불가피한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인하학원 측은 "이사회에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 회장도 참석했는데 아버지 친구인 총장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해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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