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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고발 "고성-폭언 사실 확인"…폭행 여부는?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12-16 14:43



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부 조현아 고발

이른 바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해 온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16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사건 당시 승무원 10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는다.

또 국토부는 사건이 불거진 후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대한항공은 항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위반에 대한 운항정지는 21일에 해당하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천만원이다. 원칙적으로 운항정지는 전 항공기나 해당 노선, 특정 항공기에 대해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노선 운항정지가 이뤄진다. 그러므로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인천∼뉴욕 노선에서 상당기간 운항을 못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만 조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17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국토부 조현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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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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