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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조현아는 검찰 고발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사건이 불거진 후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대한항공은 항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17일 오전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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