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조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동의서 서명 기간이 원래 이달 12일까지였으나 동의율이 저조하자 사측이 17일로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했다"며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이 사측의 위법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라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업계 특성상 다양한 직종·근무형태의 근로자가 존재한다.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소수 직원만 혜택을 받게 돼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커져 위화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상여금·수당 인상, 복리후생 증진 등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상임금 이슈를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