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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의사, 3살배기 턱 얼기설기 봉합…"당직 아니어서 반주 곁들여 식사"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12-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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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의사

술 취한 의사

술에 취해 3세 아이를 수술한 의사가 파면됐다.

해당 병원 측은 1일 오전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또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10여 명을 보직해임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1일 YTN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한 유명 대형 병원에서 한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세 살배기 아이를 엉터리로 수술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달 31일 밤 세 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바닥에 쏟아진 물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턱이 심하게 찢겨 119로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아이는 뼈가 보일 만큼 상처가 깊어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었는데도 의사는 상처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고 얼기설기 세 바늘을 꿰맸다.

의사의 행동이 이상한 것을 느낀 부모는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부모는 거칠게 항의했고,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재수술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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