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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보건복지부, 음주 수술한 의사 자격 정지 검토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12-02 08:19



음주 수술한 의사, 보건복지부 자격 정지 검토

음주 수술한 의사, 보건복지부 자격 정지 검토

술에 취해 3세 아이를 수술한 의사가 해당 병원에서 파면됐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이런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YTN은 2일 "음주 수술한 의사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부랴부랴 적용 가능한 다른 규정을 찾아 징계 의사를 밝혔다"며 "보건복지부 조항 중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이 되기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번처럼 사건이 불거지면 이미 마련된 법에 끼워 맞춰 억지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음주 진료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는 힘든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일 동 매체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한 유명 대형 병원에서 턱이 심하게 찢겨 119로 응급실을 찾은 세 살배기 아이를 한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상처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고 얼기설기 세 바늘을 꿰맨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의 행동이 이상한 것을 느낀 부모는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부모의 거친 항의로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재수술하게 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1일 오전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또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10여 명을 보직해임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 내의 징계 외에는 음주 수술한 의사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없어 '의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세간의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파면 당연", "음주 수술한 의사, 충격이네", "음주 수술한 의사, 상처 덧나지 않았을까", "음주 수술한 의사, 음주운전보다 더 미친 짓"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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