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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극적으로 회생한 가운데,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경찰 측은 곧바로 A씨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해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밝히며,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