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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영안실서 깨어나...가족들 "부양 안해" 신병인수 거절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11-21 01:33



사망 판정 60대 남성, 영안실서 깨어나...가족들 "부양 안해" 신병인수 거절

사망 판정 60대 남성, 영안실서 깨어나...가족들 "부양 안해" 신병인수 거절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20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A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10여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당직의사는 오후 1시 41분경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그러나 검안의와 검사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놀란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다. 이후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해 현재 A씨는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은 "병원 도착 전 이미 DOA(도착시 이미 사망)였고,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여서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렸다"며 "사망 판정 60대 남성이 다시 숨을 쉰 것이 기적적인 일이지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소식에 "사망 판정 60대 남성, 어떻게 살아나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은 왜 부양을 안 한다는 거죠?", "사망 판정 60대 남성, 정말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부양을 안 하겠다니...", "사망 판정 60대 남성, 부양의 의무가 없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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