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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영안실 냉동고 들어가기 직전 ‘목울대 꿈틀’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4-11-20 22:53



사망 판정 60대 남성

사망 판정 60대 남성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나는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20일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남성 A(64)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 씨를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A 씨는 수십분 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과 맥박을 회복하지 못 했고, 당직 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 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씨를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가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경찰이 얼굴을 덮고 있던 보자기를 들어 올려 보니 A씨는 목울대를 꿈틀거리며 숨을 쉬고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병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A 씨는 다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등 상태가 호전됐으나 여전히 의식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A씨는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말했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 도착한 뒤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적인 회생이어서 병원 과실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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