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을 섞어 판매하는 '가짜석유' 건으로 나타났다.
가짜석유를 주유하면 차량 소음과 매연이 심해지고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업소가 가짜석유를 만드는 것은 경유보다 등유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가짜석유 유통 관행의 뿌리를 뽑으려고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가 거래 물량을 보고하는 주기를 기존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하는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다. 각 지자체도 단속을 시행해 과징금 부과·사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