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비리의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노 위원장은 앞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청·특허청 등과 기술유용 관련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아울러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며 "납품업체에 인테리어·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