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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상품 관련법제…곳곳 '미흡' 정비 '시급'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4-11-13 11:26





국내 여신상품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여신상품 관련 법제의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여신상품 관련 법제가 체계적이지 못한데다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도 미흡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우선 지적한 점은 법제의 체계성 부족이다.

현행 여신상품 관련 법제는 대출, 신용카드, 금융리스 등 여신상품이 아니라 대부업,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업종별로 구성돼 있다. 이로 인해 같은 기능의 여신상품이라 하더라도 업종별 개별법에 따라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관련 법제의 체계성이 부족하다. 그 여파로 규제 공백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실제 사례로 대부업자,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광고행위에 대해 법률상 기준이 존재하지만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의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을 들었다.

소비자보호 규정도 미흡했다. 일부 법률에 표시·광고 및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 규정만 존재할 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선택할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의 금리변경 요구권의 경우 약관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은행 등 금융업자의 수용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과 EU는 한국과 달리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과 정보제공 의무의 강화 등 여신상품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원칙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여신상품 관련 통일적 소비자법제 마련 ▲여신상품의 설계에 관한 정보공개 ▲청약철회권의 원칙적 인정 ▲금융소비자의 금리변경 요구권 규정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손해배상의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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