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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료 손전등 앱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개인 정보는 여러 곳의 해외 광고 마케팅 회사 서버로 전송된 것이 확인됐다.
홍동철 보안 전문가는 "(수집한 정보를) 돈 받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다. 악성코드에나 들어 있는 기능이다"라고 밝혔다.
일부 앱은 약관에 개인정보 수집 조건을 달아놓기도 했지만, 꼼꼼히 보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는 "고객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약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악성코드나 마찬가지이지만, 국내 보안당국은 해외 업체는 처벌이 힘들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에 네티즌들은 "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 심각하다", "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일이...", "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 진심 화 난다", "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 강력한 처벌 원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